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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시 합동 위조 상품 합동 단속실시해 9개 업소 24점 적발
동해시는 지난 19일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으로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위조 상품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위조 상품에 대한 합동 단속 결과 9개 업소, 24점이 적발됐으며 루이○○ 9점, 샤○ 4점이 도용 상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품목으로는 가방과 팔찌가 각 5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합동 단속 결과 위반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재차 적발될 경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 18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안내하였다.
지종태 경제과장은 “상당수의 업체에서 위조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하여 이를 홍보 및 계도 할 수 있었던 점에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 상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