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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에 대해 살펴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4회에 걸친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후 뇌물수수 등 18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는 약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다섯 차례(검찰 1회 및 특검 1회 불응, 특검만료 검찰로 이첩 소환 1회, 구치소 방문조사 4회)를 받으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2번(박영수 특별검사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당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청와대) 주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직무임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가을부터 최순실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최씨를 모른다”며 위증까지 하는 등 중요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여당(새누리당) 의원 수십명까지 합세해 박대통령 탄핵이 의결되고 올 3월17일 헌재가 파면했다. 그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특별검사 수사기간이 만료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소환조사후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에서 영장발부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롯데로부터 각각 298억원과 70억원 등 모두 368억원의 뇌물을 받고,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뇌물죄 조항은 돈을 받지 않아도 요구나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된 각종 뇌물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신분 대통령(95년 전두환. 노태우, 2009년 노무현 검찰 소환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해 법원은 영장 청구가 적당하다고 보았다.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혐의를 받는 공범관계 피고인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등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도주우려는 아님)’가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됐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에 대한 ‘완전무죄’는 어렵고 단지 형량의 문제로 판단된다. 원래 ‘형사공판(민사는 재판이라고 함)’은 피고인‘(법원에 기소된 사람,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은 ‘모두 인정, 일부 인정, 일부 부인, 전면 부인’ 네 가지이다.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기간 정치권에서 잠시 논란이 됐던 차기정부(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몰라도, 일정기간 복역후)’도 거론될 조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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