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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올 한해, 지난 3년동안 재정 운용에 발목을 잡혔던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졸업으로 건전재정 유지에 나선다.
지난달 10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해 동해시의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만료 및 유지에 대한 자구노력도, 재정상태 개선도, 계획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곳의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 권고기관 지자체 중 동해시만 유일하게 이행완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화 이행기간이란 자체수입 징수율 저조, 채무과다 등으로 지방재정에 빨간 불이 켜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특별히 재정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시는 재정건전화 이행기간 졸업을 위해 지난 2년간 시장권한대행체제속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우선, 지방세 증가를 위해 체납세 징수와 경상세외수입 목표제 시행으로 자체세입 확충노력은 물론 특히, 2013년말 512억원에 해당하는 총채무액 중 247억원의 국비상환채무로 시 재정의 발목을 조이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무 종합관리 대책을 세워 지난해 12월 이율이 높은 금융채 89억원 전액 조기 상환 및 같은해 환경부 등 부처에 국비채무 조기상환을 건의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의 억제, 대규모 사업의 지양,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10% 절감하는 등 시 재정의 조속한 건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자체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증감율 1%이상 유지, 지방세 징수율 현년도분 90%이상 유지 등 지방세 증가 목표제를 시행하고,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세입 대비 경상세외수입의 비중을 5%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경상세외수입 목표제를 시행해 자체세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방 채무잔액 지수 및 경상비용 비율의 과다,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저조 등의 사유로 지난 2011년 지방재정 건전화 이행 권고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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