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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사, 보건소·동해노인회 등과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삼척지사,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만들기’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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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는 3월 12일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동해YWCA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지사장 한광현)는 2013년 3월 12일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지회장 남경만), 동해YWCA(회장 박경옥)와 동해시 주민의 건강증진과 흡연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동해시 주민의 나트륨 줄이기, 노인건강운동,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양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회의실에서 신승환 동해시보건소 보건소장, 한광현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장, 양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양측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 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업무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양측 대표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 1회 정기 간담회와 필요시 임시간담회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협약의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1년 단위로 자동연장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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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는 2월 27일 삼척시내 일원에서 금연운동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지사장 최일배)는 2월 27일 오전, 흡연폐해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흡연폐해와 금연운동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현수막과 피켓(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피해 소송 추진, 흡연폐해! 건강보험 재정손실액만도 매년 1조7천억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손실 건강보험공단이 바로 잡겠습니다. 등)으로 담배피해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중앙시장을 돌며 흡연폐해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거리캠페인을 전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삼척지사 지사장(최일배)은 “흡연은 WHO에서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해 1년에 58,000여명이 사망할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위험이 최고 6.5배 증가하며,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 발생하는 등 흡연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공단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담배소송과 함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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