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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대상 51개소 대상
비산먼지 발생 신고여부, 방진벽 설치, 살수 시설 운영 등 중점 점검
동해시는 봄철 미산먼지 발생사업장 5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감시활동을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16. 6. 3) 후속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취약지역 집중점검 필요성이 증대되고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에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 공사장과 전년도 위반사항 발생사업장, 반복민원 발생 사업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살수시설 설치.운영,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엄격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작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고발 7건, 과태료 1건, 개선명령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4월에 실시한 특별점검기간에는 고발 2건, 과태료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남원일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이후에도 환경법규 미 준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주·야간, 휴일, 계절별로 취약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