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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10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사본증명서는 외국 정부기관 등의 요구(세금 신고, 비자 발급 등)에 따라 본인 여권사본의 정부 인증이 필요하지만 「재외공관 공증법」상 공증 사무로 처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온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2016. 8. 3.일부터 신설하여 운영해온 제도이다.
이 증명서는 그간 재외공관과 외교부 여권과에 한정하여 발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세금신고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로 발급 기관이 확대 시행되었다.
이번 발급기관 확대에 따라 여권사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본인의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해시청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면 1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본제도 시행을 통하여 시민이 외교부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가까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게 되어 편의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 이외에 여권민원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