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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재해 및 청소년 범죄 우려 주택
2017년 8천만원 예산으로 8동 철거 예정 / 현재까지 130동 철거
동해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 대상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해발생과 청소년 등의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도로변 및 접근 도로변 지역의 빈집이다.
시는 지난 2월 대상 주택을 선정하였으며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를 받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시비 8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130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바 있으며, 올해도 시비 8천만원으로 빈집 8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정의복 허가과장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빈집 주위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 예방 효과 등 안전도시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