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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용어 찾아 자치법규 229건 제정 및 개정
한글 맞춤법에 의거 자치법규 제명 띄워 쓰기 168건 개정
동해시에서는 행복한 동해 만들기 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 중심의 순화된 행정.법률용어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공문서 및 간행물에 외래어, 한자어 등의 남용과 어려운 법률.행정용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용어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229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에 의한 자치법규 제명 띄워 쓰기 168건을 개정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행정자치부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참고해서 시민중심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선정하여 타기관의 순화어와 함께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였다.
앞으로 쉽고 바른 행정용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국어책임관과 부서별 공공언어 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바른 공공언어를 꾸준하게 사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자료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료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 바로가기로 연계할 계획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행정용어와 바른 표현을 함으로써 시민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