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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용수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소방통로확보 중점대상지역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대한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 및 초기 소화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근 건물로의 연소 확대 등 대형 재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 단속으로 변경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을 침범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병행해 신속한 소방차 출동 및 효율적인 소방용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