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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거소·선상투표하려면 4.11.∼15.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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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3: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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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일 또는 투표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선상투표신고 후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 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동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는 가까운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도선관위와 시·군청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다.

4월 15일 오후 6시에 신고가 마감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4월 1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으로 신고서를 보내면 된다.

선상투표 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5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5. 9.)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하면 받아 볼 수 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별 공약사항과 선거공보를 볼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의 허위·대리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446개소의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포스터 및 리플릿 6,000부를 배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접수된 거소 투표신고서는 전수를 조사하여 다수의 동일필적 등 위반혐의 발견 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투표하는 경우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외에 시민단체·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기표소의 설치.운영에 대한 매뉴얼 1,000여부와 교육 동영상 130여부도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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