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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99)/ 현직 단체장의 대선 출마 적정성?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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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2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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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5월 9일 다가온 대통령후보의 출마자격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본다. 4월 10일부터 제19대 대통령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당내 경선 통과후 본선에 출마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에서 낙마했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현직이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 “홍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박근혜를 살리는 길이다”고 발언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 발대식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홍준표 후보의 경우 현직 경남도지사 신분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공직자 사퇴 시한 마감일인 9일 전까지 지사직 사퇴를 보류하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는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뒤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호남·제주권선대위 발대식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발대식에서 연설을 따로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31일 후보수락연설 때 찍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으로 대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시 ‘준수 촉구’·’경고’·’고발’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앞으로 홍 후보의 행위와 발언을 모니터링 해서 선거법 위반이 또 있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9일까지 지사직 사임 통보를 미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으려는 홍준표 후보의 결정에 대해 “선거법상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근본적 취지”이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므로 ‘보궐선거’를 치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퇴하거나 낙선한 경우를 대비하여 경남지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보기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광역 시도지사 및 기초 시장군수)의 대통령 후보출마는 타당하지도 적정하지도 않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공적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혈세(녹봉, 즉 급여)’를 받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공직선거법상 단체장 임기 4년중 마감 1년 내가 아니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준표 후보는 중도 자진 사퇴를 했어야 했다.

이번 중앙선관위 유권해석과 같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출마는 가능하다고 한다. 내년 4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임기 4년중 1년내 ‘궐위’이므로 보궐선거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운동, 당내 경선출마, 예비후보 등록은 사전 선거운동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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