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오피니언 > 법률산책
법률산책(27)/ 범죄피해자 구조법(지원)
김주선  |  jusun11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3.17  16:54: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번에는 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구조법’을 알아본다.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하나 정당행위, 정당방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며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당해 구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구조금의 금액은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정한다.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둔다.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인터넷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우리지역 관할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내 강릉지회(033-641-4163)가 있다.
 

김주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