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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 7대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3월말 설치 완료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펜스 역할 기대
동해시는 관내 주요도로와 교차로 주변 무질서한 유동광고물 게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효율적 시정홍보를 위해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지난 3월 설치하였다.
시는 올 2월 관내 10개동 유동광고물 게첨 성행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설치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청로터리, 천곡교차로, 효가사거리, 부곡삼거리, 묵호역굴다리 등 5개소에 저단형 현수막 7대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번 설치된 저단형 게시대는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펜스 역할 등 기능성을 갖추고 있어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는 차별화 되어 타 자치단체에서도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시는 공공용 게시대를 활용하여 시정과 행사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나서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행사, 정치활동,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의 현수막은 30일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관내 광고물 게시 금지 구역 내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같이 게첨되어 단속의 형평성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법 규정에 허용되는 공공목적의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에 관하여는 즉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박상출 도시교통과장은 “공공용 저단형 게시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깨끗한 도시미관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 업체,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광고주의 지정 게시대 활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