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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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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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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5.1~31),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종 사고를 살펴보면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발생됐다.

5월 달에 실시되는 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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