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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민선 ‘의혹’피해자들 고소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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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1  1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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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 조사결과 게시자 못 찾아
선관위도 선거법위반 익명조사에 어려움

최근 김대수 삼척시장과 이이재 국회의원은 이달 2일 전국공무원 노조 삼척지부 홈페이지에 동양파워 김모씨와 금품비리의혹 허위사실 유포자를 상대로 고소(명예훼손, 통신비밀법, 공직선거법 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척시의원들도 지난 17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삼척시청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서 시의원들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인배 시의장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2일 전공노 삼척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의원 7명, 김대수 시장, 이이재 국회의원 모두 동양사장에게 뇌물받았다는 글을 올려 다수가 동조했으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 글은 시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여년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 공명정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만큼 하루속히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강릉지청)은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공노 홈폐이지에 익명의 게시자를 확인하고자 조사했으나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후 비리의혹 정보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지방선거전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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