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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돗물 담는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사항 안내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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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0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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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기관, 학교 등 100여곳 안내문 발송
저수조 반기 1회 이상, 수질검사 1년 1회 이상 실시

동해시는 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급수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을 요청하였다.

주요 안내 사항은 저수조에 대한 년 2회 이상 청소하고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청소 시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용수소비로 저수조 내 침전물이 증가하는 시점인 4~5월이 적당하다는 것 등이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 등 위생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수질검사 실시 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 검사 결과 공지도 당부하였다.

시는 깨끗한 저수조 청소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저수조 관리요청과 위생상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시설 종류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관내 기관, 학교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00여 곳에 3월말 발송 완료하였다.

홍성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저수조를 거쳐 재 오염되지 않도록 법정 건축물이외에도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서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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