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11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관련된 용어 정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관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포함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총무과(☎033-570-3238)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