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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시가스 설치 지원 조례 추진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등 최대 150만원까지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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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1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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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빠른 시일에 공급해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토록 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는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다.

삼척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삼척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삼척시는 지난 2013년 12월 교동 코아루타워 아파트 474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삼척 시내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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