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후보예정자, 낙선·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 배부
강원도선관위,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는 1390”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삼척시장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자는 내용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한 A씨를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삼척시 △△반대투쟁위원회 행정실장으로서 지난 1월 30일 삼척시 소재 신문사 지국을 통해, 6.4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낙선시키고, C씨 등은 당선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5,500매를 일간신문에 삽입하여 매세대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인쇄물 배부·살포 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점 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