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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0세 이상, 강원도 1년 이상 거주 농업인 대상
농경지 면적 1,000㎡~5,000㎡, 1,000㎡당 45,750원 지급
동해시는 고령으로 인해 농경지 경운 작업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영농작업에 필요한 농작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 농업인은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강원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를 보유하고 있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경지를 경운 및 정지한 경우 위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경지 면적이 1,000㎡이상부터 5,000㎡이하이면 지급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1,000㎡당 45,750원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또한, 연 1회에 한해 1㏊당 지원 기준인 91만 5천원 이내에서 실 지급액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3월 ~ 11월까지이며 위 기간 중 농경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운 및 정지작업을 추진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88농가의 고령농업인에게 2,800만원의 농작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으로 기계화 농업을 촉진하고 나아가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