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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유관 기관.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삼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는 관내 10인 이상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기관 및 사업장별로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통합상담소(033-575-1366)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삼척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그동안 도내 시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시설이 없었던 삼척시에서 폭력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년 12월 개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