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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근혜 전대통령이 뇌물 등 13건 혐의로 21일 오전 9시반에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22일 아침 약 7시에 귀가했다. 검찰이 가장 무겁게 보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와 뇌물(수뢰)혐의’다. 여기서 ‘혐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죄가 아님을 참고)’가 아니며 수사단계에서 부르는 법률용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와 이번 검찰조사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95년(전반) 노태우 전 대통령(구속), 95년(후반) 전두환 전 대통령(구속),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수사중 서거)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 심판대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3명 대통령보다 많은 시간 조사를 받았다. 범죄 혐의는 앞으로 법원에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느냐 여부에 달렸다.
이날 검찰의 실지 조사는 14시간 소요됐으며 이후 피의자신문조서 검토에 7시간 15분여가 걸렸다고 한다. 비록 박 전대통령의 반대로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할 수 없었으나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밤샘조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박 전대통령은 이미 출석한 마당에 13개 혐의에 대해 모두 해명하고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은 물론 문꼬리 3인방(안봉근, 정호성, 이재만)과 대질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원래 참고인은 소환을 거부해도 수사기관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누가 될까봐 전략적으로 불출석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조사는 21일 9시 35분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이어 8시 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48·27기)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새벽을 넘겼다.
통상적으로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의 진술과 달리 기록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고치고 피의자가 변호인 자문아래 서명·날인하게 된다. 그래야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만약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에 이어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이 결정될 경우 법원 재판(기소)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점에서 조서의 주요 부분마다 꼼꼼히 확인하느라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시 검찰(검사)과 변호인단이 법리다툼이 매우 심했다고 한다. 필자 견해로는 ‘뇌물혐의, 제3자 뇌물혐의, 직권남용혐의’ 등 입증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친 검찰은 조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기소는 5월 조기 대선문제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긴급체포나 사전구속영장의 법리는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해외 도피우려, 범죄의 중대성. 주거(집) 불투명‘ 등이다.
그런데 박전대통령은 신분이 확실하고 이미 검찰조사에서 소명(신문)했고 주거가 확실하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이 최순실과 문꼬리 3인방 등 이미 구속된 20여명과 내통하여 검찰진술을 뒤집고 법원재판(불구속이든 구속이든)에서 불리한 것은 합리화한다는 이유이나 직접 관련자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격리돼 있어 사실상 접근이 어렵다.
법조계와 언론에서 전해지는 바로는 검찰도 박 전대통령 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탄핵 파면됐다고 해도 직전 대통령의 예우 등 대한민국의 명예와 국격의 체면으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검찰조사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필자 견해로는 ‘구속기소’보다 ‘불구속기소’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