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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4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 세무과 열람부에서
동해시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4월 4일(화)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전국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2만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내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동해시청(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17. 4. 4. 소인분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는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의견제출 검증과 동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제출된 주택에 대한 결과는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인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