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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는 20013년 6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무변촌 주민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가 공동도입한 제도다. 마을변호사는 농어촌에 변호사(법률사무소)가 상주하지 않지만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1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로 위촉되면 필요에 따라 방문상담도 한다. 또한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한 뒤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소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마을의 규칙 제정에서부터 이혼, 부동산, 토지소유권 문제까지 다양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어 그동안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법률 복지를 향상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 추진 배경>
1.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 취약(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3. 3.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의 82.7%가 수도권에, 85.6%가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
2. 법률문제 발생 시 편하게 물어볼 사람 필요(국민들은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모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선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
3. 변호사의 공익활동 장려·활성화가 필요(변호사는 연간 합계 20~3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가 있고(「변호사법」 제27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
<마을변호사의 기능과 역할>
1. 전화·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상담 담당(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인터넷?팩시밀리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마을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
2.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 업무(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신청을 하여 법률구조를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상담 대상사건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민사·가사사건,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사건, 형사사건, 지방 및 중앙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기타 헌법소원사건’등이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마을변호사 지정 지역중 시市지역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태백시’등 5게이나 속초시와 동해시는 지원자가 아직 없으며 군郡지역은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외 나머지 군은 아직 지원자가 없다.
참고로, 삼척 지역은 3곳뿐이다(가곡면 이재원 033-638-5159 waytojw@hanmail.net,신기면 박성용 02-2051-1208 blue86psy@hanmail.net, 원덕읍 이봉환 02-599-0855 whitegray40@naver.com)
시군 농어촌의 ‘마을변호사 지원자’는 현재 마을변호사는 733명이며 배정 변호사는 466명으로 지역(읍면동) 주민들에게 자문을 해주고 있다. 법률상담 정보는 마을변호사 상담 ‘블로그(mabyun.blog.me)’이며. 기타 문의는 대한변호사회 담당부서 02) 2067-77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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