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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시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이던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일정을 변경한다.
당초 3월 22일 근덕면, 4월 26일 하장면에서 열리기로 했던 일정이 6월 14일 근덕면, 7월 12일 하장면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민원행복의 날로 지정하여 삼척시장이 직접 시청민원실에 근무하면서 240여건의 민원해결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12개 읍면동으로 직접 찾아가는 밀착행정을 실천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삼척시장과 직접 소통을 원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매월 넷째주 수요일 지정된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면 각종 민원처리와 고충상담 등 바로바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으며 지난 1월과 2월 추진한 도계읍, 원덕읍에서는 50여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했다.
앞으로 읍면동별 지정현황은 노곡면 5월 24일, 근덕면 6월 14일, 미로면 6월 28일, 하장면 7월 12일, 가곡면 7월 26일, 신기면 8월 23일, 남양동 9월 27일, 성내동 10월 25일, 교동 11월 22일, 정라동 12월 27일 매주 수요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