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홈 > 동해뉴스 > 동해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동한  |  samkid@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8  14:29: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5월 2일까지, 작년 신고대상 714개 법인 중 납부세액 43억6,000만원 

동해시는 2016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1 ~ 2.2%를 과세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둘 다 제출해야 했던 것을 「안분신고서」의 폐지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며 모든 법인이 신고 시 안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약 98%)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 마감일(5월 2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동해시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714개 법인 중 12월 결산 법인은 708개(99.1%)이며 납부세액은 43억6,000만원으로 전자신고 건수는 704건(98.6%)이다.

정평용 세무과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문과 책자로 제작하여 관내 법인과 세무사사무소에 배포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삼척미로정원, 지역 특산물 콩을 주제로 첫 ‘미로콩 팜파티’ 열어
2
삼척시, 봉황산 산림욕장 새롭게 조성
3
동해시, 제315차 안전점검의 날 홍보캠페인 전개
4
동해시, 마술로 배우고 태양광으로 탐구하는‘우리동네 과학방’운영
5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시
6
남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여가·아동 학습환경 함께 챙긴다
7
삼척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산불예방 및 등산로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8
근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국화전시회 가을나들이 실시
9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당사자 가족 위한 교육 운영
10
특별기고/ 동해 AI 데이터센터, 기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로
특집·연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등록번호 : 강원 아00343  |  등록연월일 : 2023.05.30.  |  발행ㆍ편집인 : 김주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철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