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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등 소방특별조사 사전 통보 제도를 불시점검으로 전환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단속 결정은 지난 2월 4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 설비 중 일부(지구경종)가 해당 건축물 개장 이후 거의 꺼져 있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소방시설 성능 점검 및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