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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블랙밸리 전 대표 국민권익위 진정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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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5  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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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드 구입절차는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차기 대표 이사,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삼척시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골프장을 운영해 온 김 전 대표이사가 국민권익위에 불공정한 감사결과를 시의회에서 사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모 전 블랙밸리 대표는 지난해 전동카트 구입 등으로 물의를 빚자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골프장 최대주주인 삼척시와 시의회의 감사결과 왜곡된 내용을 토대로 사퇴를 강요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전동카트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한 사실이 없고 선진골프장 벤치마킹 또한 국제관례에 따라 초청자가교통비 및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이 아닌 감사보고서로 강제 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척시는 사퇴를 철회했는데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하지 않고 곧바로 직무대행을 선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삼척시의 부당한 압력과 허위사실에 의한 사퇴음모에 대한 사실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삼척시는 전동카트 납품업체의 초청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대가성으로 밖에 볼 수없고 골프장 리뉴얼 공사 또한 공사금액이 지역제한이 가능한 공사를 전국입찰로 확대하고 실적제한을 두고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해명했다.

특히 삼척시 출현 출자기관 자문기구(10여명 전문가 집단)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김 전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구했었다.

최근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이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공석에 따라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직 대행체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모 전 대표이사가 대표직을 사임함에 따른 것으로 골프장 운영의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도계 블랙밸리컨트리클럽의 최대 주주인 삼척시는 오는 3월께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과 함께 차기 대표이사를 어떤 방식으로 선임할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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