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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화 동해시의회 의원 |
동해시의회 심상화 의원이 1월 27일 인제군청에서 개최한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김인배)이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의원발의 조례 및 집행기관의 정책, 예산 절감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방의회 위상을 드높인 의원에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이다.
심상화 의원은 동해시의회 제6대 의원을 역임하면서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폐지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고,
‘동해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야생보호 구제단 형평성 제고와 참전유공자 지원 등 소외받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또한 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심상화 의원은 “남은 6대 의회 임기동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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