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대상 56,614필지(사유지 37,726 국공유지 18,888)
표준지 1,093필지(국토교통부 2017. 2. 23. 결정 · 공시)
동해시는 이달 17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56,61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 항목에 대해 항공영상과 로드뷰 등 다양한 공간정보 활용과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배율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20일부터 4월 7일까지 담당 감정평가사와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2017년 1,09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26%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보다 정확하고 엄격하게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