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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연 2회 부과되며,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