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설치, 민원후견인 지정, 사전심사 청구제 등
동해시는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중심 고객만족 행복도시 실현을 위하여‘민원 1회 방문 처리제’운영을 강화한다.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운영으로 여러 관계 부서 또는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함으로써 민원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등 복잡한 민원에 대해 17명의 담당급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 복잡한 구비서류 준비를 도와주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많은 비용과 민원서류가 수반되는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사전심사 청구제’를 마련하여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할 수 있게 하여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은 물론 행정 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기존의‘원스톱 허가민원팀’은 올해 허가과 신설로 팀 단위에서 과 단위 업무로 강화되었고, 민원과와 허가과는 시스템 연동 등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방식을 대폭 개선하였다.
한편, 지난해 시는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운영으로 1,142건의 복합민원과 247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원스톱허가민원팀 운영으로 138건의 허가민원을 처리하였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시민이 편리하고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