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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묘지 60년 사용 가능(이용기간 15년→30년, 기간연장 2회→1회)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동해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설묘지인 ‘하늘정원’ 이용기간이 최대 6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장사 시설 이용제도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설묘지 이용기간이 최초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종류가 맞춤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을 급여 7종(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중 생계·의료급여(2종) 수급자로 축소된다.
2월말 현재 동해시는 매장 486기, 자연장 1,507기, 봉안당 1,153기 등 총 3,146기가 안치 되어 있으며 향후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미 사용 장사시설 환급 등 선진 장사 행정 구현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여 시민 중심 행정 구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