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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막걸리시대,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강좌 운영
동한  |  samk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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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06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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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3월 6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동해시는 2016년 3월 개정된 주세법에 의거 소규모 주류 제조·판매 활성화에 기어코자 오는 3월 6일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방법 교육’ 강좌를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 주류, 소규모 주류 제조의 시설기준, 제조 면허 조건 및 면허신청 방법 등이며, 교육대상은 전통주 교육 수료생, 관내 일반음식점 및 참가희망 시민 등이다.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주류 제조면허가 맥주에 이어 탁주·약주·청주로 확대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이라면 자체적으로 전통주를 만들어 팔 수 있다.

현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술을 제조할 수 있고, 규모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졌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방법 교육’ 강좌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소규모 주류의 면허 및 판매 활성화뿐만 아니라 수제 막걸리 등 전통주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해시 전통주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크게 높이고, 소규모 주류 제조판매 활성화로 우리 쌀 소비 촉진도 이뤄낼 수 있어 쌀 생산 농가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부터 전통주 기본·심화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전통주 교육과정 수강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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