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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주택 및 부속건물 69동, 최대 336만원 지원
동해시는 석면안전 관리법에 의거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처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석면을 제거하는 환경부의 정책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철거되어 현재까지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총 424동을 철거하였다.
올해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3월부터 주택 69동을 철거할 예정으로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를 모집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오는 3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 중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붕개량비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남원일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사업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