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사업비 3억 6,200만원, 전년대비 2.3% 증가
중위소득 인상, 금융재산 공제기준 완화 등
동해시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제도는 주 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실사해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틈새 빈곤층 최소화를 위해 긴급지원 금액 증액, 소득기준 확대, 금융재산 공제 기준 완화 등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
총 지원금액은 3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증액되었으며 소득기준 6만원 가량 인상, 금융재산 공제 기준 65% 완화로 주민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작년 긴급지원 사업으로 597건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위기해소와 빈곤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민간 연계체제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앞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와 함께 재능기부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동해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