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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부터(제522호)부터 각종 법률구조제도를 싣고 있다. 이번에 그 세번째로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offizialverteidiger)’제도를 사전적으로 알아본다. 이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사정 등으로 사선(私選)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하여, 국선변호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자일 때, 농아자(聾啞者)일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이 내려지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분류, 반드시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거나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재판도중 불출석 또는 퇴정했을 때에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재판장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단,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으로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에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기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한편, 현재의 국선변호제도는 그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고, 사선변호에 비하여 변론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국선변호인의 양적 확대, 국선변호의 질적 향상, 국선변호 관련 예산 증액의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선변호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대법원은 2004년 9월부터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제도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선변호전담 변호사는 법원이 지정한 사건만 변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물론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와 구속된 뒤 기소되기 이전의 ‘피의자’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한편 강원도 내는 ‘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강릉시, 영월군’ 등에 법원 지원과 검찰 지청이 있다. 특히 동해, 삼척, 강릉지역은 강릉법원(지원)과 강릉검찰(지청) 관할이며 인근에 국선호사사무소에 2명이 있다 또한 강릉지청 내 법률구조공단에도 공익법무관(1명)이 서민들에게 노동, 형사, 일부 가사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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