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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3월 2일, 10년이 지난 노후소화기는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화재진압을 위해 가압식소화기 등 노후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다가 내부 가스용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 의무를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ㆍ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에 반납할 수 있다.
김형도 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사용하면 소방차 1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며 “사용기한이 법제화 된 만큼 소화기 사용 유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