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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송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탄원 제출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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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4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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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기본절차 무시
대진원전 고시 ‘취소 무효 소송’ 재판 곧 열려

삼척 대진원전 사업중지 주민소송단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산자부)가 각종 법률이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원전 부지를 임의선정하고 온 시민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시 대진원전을 취소해 줄 것’을 탄원했다.

대진원전 주민소송단(단체회원 1400명, 상임대표 안호성, 즉 주민소송단)은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의결 전 12일 부지고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소송단은 지난해 10월 국회(야당)에 국정감사 요청에 이어 이번에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삼척시민의 이름’으로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주민소송단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14일 경북 영덕과 강원삼척에 ‘원전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하면서, 특히 ‘삼척 대진원전은 헌법과 행정절차법, 원자력안전법, 전원개발촉진빕, 삼척시의회 주민투표 조건부 유치동의 의결권, 주민투표법’ 등 각종 법을 현저히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므로서 ‘취소 및 무효’사유라고 밝혔다. 책임있는 정부가 사법부(법원)의 취소 판결 전에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주민 소송단이 지난해 9월 제기한 대진원전 사업중지 가처분 사건은 기각 결정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항고재판의 실효성이 적고 다른 ‘소송(부지선정 취소 소송, 부지고시 무효 소송, 사업집행 정지신청,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4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주민소송단은 민사행정 등 소송이론을 세밀히 다시 검토한 결과 ‘사정판결(공익상 정부 사정 정상참작 이유 기각)’이 가능한 ‘부지고시 효력 취소소송’에서 ‘가집행 선고(사업중지)’가 가능한 ‘부지고시 효력무효 확인의 소송’으로 변경했다. 이에 소송단은 곧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주민소송단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이어 법원에 제출한 주요내용 다섯 가 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지난 2010년 12월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 조건부 의결(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삼척시의 ‘주민수용성(원전기준 : 안정성, 환경성, 수용성-30% 등 100%)’을 불법으로 위장하여 유치신청하고 정부가 승인했다.

둘째, 정부의 대진원전 사업 위수탁자 일선 자치단체 행정기관인 삼척시가 유치협의회로 하여금 지난 2011년 3월 주민들에게 유치찬성(약 97% 위조의혹) 서명을 받았으나 서명용지에 ‘삼척-원전’이란 문구도 없는 등 진위확인도 없이 위법부당하게 부지고시를 했다.

셋째, 2012년 5월 오전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원전사업 위수탁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삼척시 공동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환경영향 공람 공청회)’ 당시 경찰병력 500명을 동원하여 반대단체주민 등 수백명의 공청회장 출입을 원천봉쇄하며 독재같이 추진했다.

넷째,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 11일 제2차 국가에너지수급기본계획 발표 공청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삼척 핵반대 단체는 물론 반대주민(시민)들의 여론은 물론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약 97% 찬성으로 불법 가장하여 일방 처리했다.

다섯째, 올 1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작년 12월 11일 공청회 당시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중 원전 최고 29%를 확정한 것은 대진원전을 강행하겠다는 정책(의사)으로서 주민 절대반대와 정면 배치된 행위다.

한편 이 사건(대진원전 예비구역 지정고시 청구) ‘효력 정당성’에 대한 재판은 이 달중 열린다. 그러나 법관 인사가 이 달에 있는 만큼 재판진행의 일관성을 위해 다음 달로 넘어갈 수도 있는 등 주민소송단은 반투위 활동과 병행해 6월 지방선거까지 투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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