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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내 국회의원 절반 선거법위반 재판중
김주선  |  jusun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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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27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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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치권이 흔들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8명중 4명이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해·삼척 지역구 현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는 9일 “피고인이 공표한 (경기 성남시 성일고) 졸업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창열 재판장은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식 블로그에 성일고를 졸업했다는 학력을 게재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와 후보자 토론회에서 성일고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기 어렵고, 병적기록부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강원 동해시) 북평고등학교로 기재돼 있고, 경찰 간부후보생 가운데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경향신문의 당시 보도에도 북평고 졸업으로 돼 있었다는 점과 성일고의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이 졸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게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생활기록부의 허위 사실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피고인은 재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법도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으며 학교는 정당하게 졸업을 인정하며 졸업증명서까지 발급했는데도 재판부는 이것마저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릉지원의 1심 판결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부의 태도에서 어느 정도 예단을 했었지만 일방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배척했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고등법원(춘천고법)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총선 운동 기간 중에 경쟁자의 고발로 인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서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동해·삼척 일부 지역주민들은 “마녀사냥식의 정치 탄압은 이철규 의원을 지지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원주지청)에서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송 의원은 4.13총선 당시 TV 방송 토론과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 안타까워…진실 규명돼야

이와 함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춘천)과 염동열 의원(택백, 영월 평창, 정선)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재정신청을 수용했다. 이 두 의원은 이번 주부터 형사공판이 시작된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법에서, 염동열 의원은 영월지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한편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금품 제공)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같이 강원도내 국회의원 8명중 4명(절반)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지역구 주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따라서 4명 의원은 법원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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