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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척지사 차장 |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 인구 비율은 23.2%로, OECD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이 세계 1위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최초로 흡연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되고 있다.
과거부터 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단편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이 알려져 왔으며, 이에 따라 흡연중인 성인들에 대한 금연 캠페인과 학생들에 대한 금연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흡연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진료기록인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부담’이라는 주제로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의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다.
즉,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특히 암 발생과의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흡연자의 암 발생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율은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과 관련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진료비는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액은 우리 전체 국민의 한 달치 보험료이며,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보장성 강화의 주된 사항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 부담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연간 1조7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 또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과 그 가족들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재정적ㆍ사회적 책임을 전혀지지 않고 있는바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
먼저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송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뒷받침이 될 수 있고, 유해 원인제공자에게 치료비용을 배상 청구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를 통한 의료비용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 된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주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캐나다의 경우에는 주(州)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하여 온타리오주에서 500달러 (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 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 또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을 것이라 한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담배폐해로 인한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출한 부분을 통계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단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플로리다 주(州)법을 참조하여,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담배사업자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