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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7개 부동산중개업소 대상 오는 2월말까지 지도 점검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 조치,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등
동해시는 중개업소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관내에는 4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며 금번 점검 주요 대상행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미등록 고용인과 중개행위 또는 명의대여 ▷거래계약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이다.
시는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시정 권고조치를 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거래 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신고 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 관내 업소 직접 방문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향후 부동산 중개업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등 다양한 제도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