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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23대를 민간인들에게 보급하며,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1대당 20,4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에 위치한 법인, 사업체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순으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삼척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급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공용/비공용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비공용 완속충전기 설치의 경우 최대 300만원 지원)되고,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등 최대 460만원 가량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