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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에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토록 제도 개선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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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2.16  16: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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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신·증축 건물에 자율형(LED) 건물번호판 설치

동해시는 표준형 건물 번호판의 크기로 인한 가시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물의 규모, 디자인 등 특성에 맞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규제 완화)한다.

개선되는 주 내용은 2017년부터 개인.법인 등이 신.증축하는 건물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도로명 주소 부여·신청하던 것을 건축 허가 신청 시 건물 번호판의 크기, 위치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며 우선 신규로 설치되는 간판에 대하여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해시는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신.증축 시 해당 부서에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 설치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민.관 협력사업인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발한동에서 부곡동 7번 국도변에 추가 설치되는 약140여개 간판에 도로명 주소를 삽입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작년 동해시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 9개소에 자율형 LED 한글 도로명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여 먼거리에서도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시민의 도로명 주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관광객에게는 초행길이더라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한동 중심 시가지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으로 74개건물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였다.
박인수 민원과장은 “획일적인 표준형 건물번호판이 아닌 건물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로 건물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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