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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호에서 ‘가정법률상담소’ 게재는 착오이므로 이번호로 옮긴다. 이 기관과 유사한 민간 법률구조기구를 알아 보기로 한다. 이단체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난하거나 사회적 약자,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는 ‘민간법률구조기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며 현재 유일한 민간 법률구조기관으로, 우리 나라 첫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李泰榮) 박사가 1956년에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남존여비라는 봉건적 폐습 아래 억눌려 있던 여성들을 돕기 위해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였으나, 1966년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어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남녀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자리 잡으며 사단법인이 되었다.
기능과 역할을 보자. 1976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으며 공익법인이 되었다. 1977년 여성백인회관의 개관과 함께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무료 법률상담·화해조정·무료 대서·무료 변론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가족법 개정을 위해 동성동본 혼인문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목요법률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이동순회상담을 시작하였다.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무료 결혼식을 시작했고, 1978년에는 지속적인 출판, 홍보, 조사연구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사 등록을 마쳤으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으로 ‘어머니 학교’를 개설하였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사업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날로 확대되어 1984년 9월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이 부설기관으로 문을 열기에 이른다. 현재 교육원은 가족법 강좌, 재산법 강좌, 세법 강좌, 할머니·할아버지 학교, 기러기 교실(사별·이혼 등으로 혼자된 여성들을 위한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다.
1983년부터는 법률구조사업을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내 지부 및 해외지부 설치사업에 역점을 두어 1999년 7월 현재 국내 29개 지부와 미국 내 7개 해외지부에서 법률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6년에는 가족법 개정을 계몽하고 여성의 의식화를 위해 격월간으로 펴내던 ≪가정상담≫을 월간으로 승격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밖에도 법학 및 관련 분야 연구생들을 위한 법률임상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연구사업으로 도서실 운영, 가정·여성·아동·법률 관계의 통계·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88년에는 법률구조법에 의거 민간단체로는 최초의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였다.
1958년, 1977년, 1989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운동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가족법상 부부평등과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였으며, 현재 보다 완전한 양성 평등에 입각한 가족법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1970년대 이래 여성의 사회진출 및 인권운동과 결합하여 의식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1998년 말까지 총 53만 여건의 법률상담을 해 왔으며, 현재도 면접상담, 순회상담, 지상·서신 상담, 전화상담을 비롯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통신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원 사업, 출판·홍보 사업, 연구·조사 사업도 변함없는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