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에서 싸구려 골동품을 수입하여 마치 국보급 문화재인양 속여 판 일당을 검거했다. |
중국산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돈을 편취
허가받지 않은 북한산 주사약을 몰래 반입해 판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은 2011년 8월부터 수회에 걸쳐 중국 재래시장 등에서 싸구려 골동품 약 450여점(1점당 약 36,00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마치 국보급 문화재인양 속여 3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K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사설감정사에게 돈을 주고 감정서를 발급받고, 홍콩, 대만, 제주옥션 경매에 올린 후, 도록(책자)을 만들어 골동품을 국보급 진품인양 믿게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판매시 “중국 박물관에서 가져왔다, 중국 당태종 능에서 도굴했다, 1점당 약 50억원~80억원은 호가 한다”라고 하면서 판매했으나, 감정 결과 근현대에 제작된 모조품이며, 한 점도 예외 없이 값어치를 매길 수조차 없는 싸구려 골동품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인 북한산 주사약(금당-2호, 마취성분 다량 함유) 600여개를 몰래 밀반입해 “북한 김일성이 맞았던 만병통치약“ 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이들을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확대하는 한편, 가짜 중국 골동품 및 북한산 주사약 구입 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 및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