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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동해시에서는 주차표지 관리의 효율화 도모 및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회수하여 교체 재발급하고 있다.
정당하게 발급되었으나 보행상 장애기준 변경(′09. 12)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행상 장애기준 시행(′03. 6) 이전 발급된 표지 중 미회수, 전산(행복e음)상 정비되지 않은 등 사유로 현재도 유효한 상지장애, 청각, 언어장애인 등에게 발급된 주차표지의 회수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집중 교체기간 이후도(8월까지) 표지 교체는 계속 실시하며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월 초 현재까지 동해시의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재 발급률은 21%에 불과하나 시홈페이지, SNS, 시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교체 신청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소지하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여 ‘대리수령확인서’ 작성 후 교체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