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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차장 |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담배에는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 4,700여종의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위싱턴대와 호주 멜버른대 공동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25개비로 세계 평균(17.7개비)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1.8%로 세계 평균인 31.1%보다 1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건강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게 연구 의뢰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의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 발생 위험도가 2.9배 ~ 6.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과 관련한 진료비는 연간 약 1조 7천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한 달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규모이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5년간의 재원인 9조원과 비교할 때 추가 재정 투입 없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확대가 가능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자들은 담배를 살 때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나, 연간 1조7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담배회사는 한 푼의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건의 개인 담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담배 피해에 대하여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통계적 입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담배소송법 입법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국민들에게는 금연운동을 확산시켜 건강을 증진시킴은 물론, 흡연으로 유발된 각종 질병에 지출되는 보험재정 손실을 막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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