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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국 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지난 1일 제1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삼척시의회 최승국 의원이 시멘트 소성로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인해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가연성 쓰레기연료 재활용법”이 수정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승국 시의원은 지난 1일 개회된 19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가연성 쓰레기연료 재활용으로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관련 법안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시멘트 소성로를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기업은 법 규정 준수라는 미명하에 석탄재,하수슬러지,공장오니 등을 연료대체라는 명목으로 사용 인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는 비단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시멘트 업계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다.
또 “시멘트 공장 주변의 분진과 악취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에 앞서 시멘트 업계의 이익만 생각한 환경부의 졸속정책이 낳은 폐단”이라며 “관련 법안의 폐기가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환경부와 정부 관계자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입법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