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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는 ‘긴급체포제’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범(현장 범죄)이 아닌 피의자(범죄로 의심 되는 자)에 대해 법원에서 사전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이다. 요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란?)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체포영장 신청이나 구속영장 신청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체포제도로는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정식 영장에 의한 체포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긴급체포는 범행과 인신처분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있는 자인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해 인신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의하여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00조의4).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이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긴급체포의 필요성이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긴급성’이란 긴급을 요하여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긴급체포 후 구속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